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설립을 위한 절차 및 요건들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설립을 위한 절차 및 요건들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창작연구전담부서 #기업연구전담부서 #분당행정사 #성남행정사 #성남경영지도사 안녕하세요. 김영식 행정사(경영지도사)입니다. 금번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진행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 설립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로 작성되었습니다. 1. 기업부설창작연구소(전담부서)의 개요 1)제도목적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창작전담부서를 신청하도록 하고 인정된 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해서는 조세, 벤처기업 요건 등의 혜택을 부여(문화산업 : 문화산업진흥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산업) -창작개발 : 문화산업분야에서 새로운 문화상품 또는 관련 서비스방안 등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활동으로서 기획, 개발, 시범제작 및 시험 등 상품이나 서비스로 전환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연구 및 개발활동 2)법적근거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 3, 동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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