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시 소형저가소유자 무주택 인정기준과 예외사항


청약 시 소형저가소유자 무주택 인정기준과 예외사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청약 시 소형저가 무주택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을 통해 신축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먼저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의 기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무주택자는 가점 점수가 높아서 당첨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모든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는 보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소유를 하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형 저가 주택이란?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가격이 수도권은 1억 3천만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8천만 원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민영 아파트 일반공급에서 청약 할 때 무주택자로 간주됩니다. 단, 공공아파트와 특별공급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형 저가 주택의 가격 기준은? 하나,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공시가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6월과 12월에 공시되어 확인 가능합니다.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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