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후11121 등록무효(상) [유사 판단 방법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의 점에서 유사하여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 및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을 경우 유사하다고 판단한다. [판례 판단 내용] 1. 상품의 유사성 판단 "자연의 벗" 상표의 지정상품은 화장품 등이고 "Nature's Friend"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은 화장품 소매업 등으로 상품의 유사성은 인정된다. 2. 상표의 유사성 판단 두 상표는 서로 ‘자연의 친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관념의 유사성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네이쳐스 프렌드’와 ‘자연의 벗’은 각기 다른 언어로 인해 호칭 및 표기 구분이 명확하며 상표 디자인의 도형 유무 등으로 외관에서 확연하게 구분이 가능하다. 이러한 차이로 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명확하게 상품 출처에 관하여 오인 및 혼동을 피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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