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식별력이 없거나 사후적으로 식별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기에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허1858 등록무효(상) 기초 사실 구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표장 지정상품 서비스업류 구분 제44류의 피부과전문병원업, 피부과전문의료업, 피부과전문의원업, 성형외과업 이 사건 등록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그와 같은 표장은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기 위하여 표시되어 있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상실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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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IPLEX] 상표 판례 - 등록서비스표의 경우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으며, 식별력이 없다거나 사후적으로 식별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