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사용 취소심판에서 등록 상표 사용이란? [POCA vs POCACHIP]


불사용 취소심판에서 등록 상표 사용이란? [POCA vs POCACHIP]

2005후2939 판결 [등록취소(상)] 본 판례는 불사용 취소심판과 관련된 판례이다. 불사용 취소 심판은 상표가 등록된 경우 상표 등록일로부터 3년 이상 등록 상표를 상표권자 또는 실시권을 허여 받은 자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상표를 취소시킬 수 있는 심판이다. 불사용 취소심판에서 등록 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여기서 ‘동일한 상표’라고 함은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사회의 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한다고 할 것인바, 상표권자 등이 등록상표에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을 결합하여 상표로 사용한 경우, 그 결합된 부분이 실제 사용된 상표(이하 ‘실사용 상표’라고 한다)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록상표와 결합되어 있는 정도, 위치 및 형태와 실사용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 형태, 음절수, 문법적 결합 및 그에 따른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인식이나 언어습관 등 여러 사정에 의하여, 거래사회의 통념상 그 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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