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되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6887)


[IPLEX] 디자인 판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공연히 실시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되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6887)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공연히 실시된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여 등록 무효 판결을 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6887 등록무효(디)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동일·유사하거나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무효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이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및 선행디자인은 아래의 표와 같다. 구분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정면도 배면도 관련 법리 디자인의 등록요건 판단에 있어 그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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