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허8603 권리범위확인(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한다.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호칭이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 상표라고 보아야 한다. 확인대상상표 등록상표 표장 지정상품 Eyelash conditioner 상품류 구분 제3류의 아이라이너, 아이메이크업리무버, 아이섀도우, 애프터셰이브로션 등 [표장의 유사 여부] 1. 외관의 대비 먼저 외관을 대비하건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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