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권리이전 필요서류 및 절차 안내


상표권 권리이전 필요서류 및 절차 안내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개인의 재산권인 상표권은 등록권자의 의사에 의하여 이를 이전하거나 법령의 요건에 의하여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단독 권리자인 경우 의사표시에 이전할 수 있으며,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지분 양도가 가능합니다. 상표권 등의 이전은 특허청에 등록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상속과 같은 일반승계의 경우에는 등록없이도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 상표법 제96조 제96조(상표권 등의 등록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1. 상표권의 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포기에 의한 소멸, 존속기간의 갱신, 상품분류전환, 지정상품의 추가 또는 처분의 제한 2. 상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변경·...


#국내상표 #상표양도 #상표전문가 #상표전문변리사 #상표출원 #상표특허 #양도계약서 #양도증 #특허청 #상표사무소 #상표변리사 #상표법 #권리이전 #마드리드상표 #상표 #상표권 #상표권권리이전 #상표권리이전 #상표권양도 #상표등록 #해외상표

원문링크 : 상표권 권리이전 필요서류 및 절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