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0허1212)


[IPLEX] 상표 판례 -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0허121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의 표장이 유사하지 않아 비유사 상표로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허1212 등록무효(상) 기초 사실 구분 이 사건 등록상표 선등록상표 표장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3류의 리드디퓨저, 디퓨저 방향제, 비전기식 실내방향제 디스펜서용 청향제 리필제품, 실내방향제, 실내용 방향제, 아로마오일, 자동차용 방향제, 자동차용 청향제, 공기용 방향제, 가정용 방향제, 방향용 룸스프레이, 포맨더(방향제), 향스틱, 아로마포푸리, 식물성 천연향료 상품류 구분 제3류의 향수, 향유, 아이새도우, 눈썹연필, 마스카라, 백분, 물분, 일반화장수, 유액, 스킨로우션, 화장크리임, 오드콜르뉴, 베니싱크리임, 코올드크리임, 클리인싱크리임, 파운데이션크리임, 입술연지, 볼연지, 포마아드, 머릿기름, 헤어토닉, 헤어크리임, 분말향수, 메니큐어용에나멜, 헤어스프레이 관련 법리 문자와 문자 또는 문자와 도형 등이 결합된 상표는 상표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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