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출원공고제도 및 이의신청제도


상표출원공고제도 및 이의신청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한 출원서를 심사한 심사관이, 거절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상표의 출원공고를 결정하게 됩니다. 상표 출원공고제도란? 심사관은 심사 결과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출원공고결정을 합니다. 출원공고를 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과 완전성을 담보하고, 심사를 보완하며, 등록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상표 열람 제공 공고결정일로부터 약 2월 이내의 이의신청을 접수받습니다. 이때, 상표등록출원서류 및 그 부속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표 출원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출원공고 이후 제3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심사관은 심사를 다시 진행하여, 거절결정 또는 등록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경우에 심사관은 공고기간을 거친 후, 출원인에게 등록결정서를 송달합니다. 상표 이의신청제도 ※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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