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출원, 복수디자인제도란?


디자인등록출원, 복수디자인제도란?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 출원은 1디자인 1출원주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요건에 부합할 경우, 절차상 간소화를 위해 여러 디자인을 한 번에 출원하여 등록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복수디자인제도인데요. 본 포스팅에서 복수디자인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복수디자인제도 ※ 디자인보호법 제41조 제41조(복수디자인등록출원)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려는 자는 제4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물품류 구분에서 같은 물품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100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이하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1 디자인마다 분리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100개 이내의 디자인을 1출원서로 출원할 수 있게 하여 출원절차를 대폭 간소화할 수 있는 방식이 복수디자인등록출원 제도입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을 할 수 있는 디자인의 범위는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의 산업디자인의 국제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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