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등록상표에 대하여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3106)


[IPLEX] 상표 판례 - 등록상표에 대하여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3106)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심판 청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등록 상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가 됩니다. 오늘은 등록상표에 대하여 불사용 등으로 인한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허3106 등록취소(상) 기초사실 구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표장 인생맥주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업, 스낵바업, 식당 및 음식물 조달 서비스업, 식당체인업, 맥주전문점업, 음식조달서비스업, 음식조리대행업, 음식준비조달업, 일본음식점업, 제과전문카페업, 제과점업, 중국음식점업, 카페업, 커피전문점업, 패스트푸드식당업, 한식점업, 주점업 판단 기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서비스표는 통상 유형물인 상품과는 달리 수요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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