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음에도 디자인이 등록된 것으로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IPLEX] 디자인 판례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음에도 디자인이 등록된 것으로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에 해당하여 등록 무효로 판결을 내린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허4105 등록무효(디) 사건 개요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한 사안이다.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하 ‘공지디자인’이라고 한다)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라고 한다)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 형태’라고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 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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