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관련 판례 정리 [Carino 사건]


상표 유사 판단 관련 판례 정리 [Carino 사건]

2005허5075 등록무효(상) [유사 판단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표장 선등록상표 본 사건 상표 [표장의 대비] 1. 외관 이 사건 상표는 ‘Carino’로 알파벳 6자를 횡서로 표기한 문자상표이고, 선등록상표는 알파벳 7자를 횡서로 표기하였으나 문자의 배열과 구성에 있어서 첫글자 ‘C’를 다른 글자에 비해 크게 표기하고, 이어지는 다른 문자는 약간의 단차를 두어 디자인적 요소가 가미되었다. 양 상표는 문자구성의 특이성과 배열 등에 차이가 있어 그 외관이 서로 유사하지 않다. 2. 호칭 양 상표는 모두 알파벳으로만 표기된 상표로 영어발음에 대한 로마자표기방식에 따라 호칭된다.사건 상표는 ‘카리노’, 선등록상표는 ‘클라리노’ 또는 ‘크라리노’로 호칭될 수 있어, 양 상표는 모두 첫째 음절의 초성이 ‘ㅋ’이고 마지막 두 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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