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 심결을 취소한 사례(특허법원 2019허1407)


[IPLEX] 디자인 판례 -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보아 심결을 취소한 사례(특허법원 2019허1407)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심결을 취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허1407 권리범위확인(디) 사건 개요 원고는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므로 그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물품의 동일 유사·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차량용 바닥매트 원단이고 확인대상디자인은 침구류에 사용하는 통풍매트 원단이기는 하나, 모두 ‘통풍 기능’을 가진 ‘바닥매트’로서, 위와 같은 기능을 위하여 매트의 상면 직물지와 하면 직물지 사이에 공간을 두고, 상·하면 직물지 표면에 구멍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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