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3352)


[IPLEX] 상표 판례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 그 표장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335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양 표장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3352 거절결정(상) 기초 사실 구분 이 사건 출원상표 선등록서비스표 표장 지정 상품 상품류 구분 제37류의 건물리모델링업, 건축물하자보수업, 건축정보 제공업, 공원조성공사업, 사무용 건물건축업, 상업용 건물건축업, 아파트건축업, 오피스텔건축업, 주상복합건물건축업, 주택건축업, 콘도미니엄건축업, 토지개발공사업, 통신공사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37류의 가스도관 부설공사업, 가스저장탱크건설업, 간이식건물 조립공사업, 간척공사업, 강구조물공사업, 건물개조업, 건물기초공사업, 건물내장공사업, 건물내화공사업, 건물리모델링업, 건물방수방습공사업, 건물방음설비공사업, 건물방음설비설치공사업, 건물보수업, 건물습기방지업, 건물외벽공사업, 건물절연설비공사업, 건물해체공사업, 건설 및 건축장비 임대업 등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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