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등록디자인이 주지저명한 상표 및 디자인과 유사하여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19허2967)


[IPLEX] 디자인 판례 - 등록디자인이 주지저명한 상표 및 디자인과 유사하여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19허2967)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등록디자인이 주지저명한 상표 및 디자인과 유사하여 오인·혼동 우려가 있어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허2967 등록취소(디)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4조 제3호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으로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염려가 있는 디자인”을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디자인은 그 자체로는 상품의 식별표지는 아니지만 물품의 외관을 구성하는 결과 일반 수요자들이 상품을 선택함에 있어서 그 출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 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가 그 디자인을 사용한 물품을 타인의 업무에 관계되는 상품으로 그 출처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으며, 특히 그 타인의 업무와 관계되는 상품 및 이에 사용된 디자인이나 상표가 주지·저명한 것인 경우에는 타인의 업무상의 신용에 무임승차하는 결과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 등록된 디자인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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