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고, 선행디자인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특허법원 2022허5409)


[IPLEX] 디자인 판례 -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고, 선행디자인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특허법원 2022허5409)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지 않고,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지식재산권 관련 무료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표, 특허, 디자인, 실용신안 관련 문의가 있으실 경우 언제든 연락주세요. . 02-556-1028 ※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카카오톡 채널 오픈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는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등록, 소송 등 지식재산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pf.kakao.com 2022허5409 등록무효(디) 사건 개요 원고는 2021. 6. 24.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21당1924호로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거나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선행디자인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디자인 #판례 #유사디자인 #용이창작 #디자인판례 #디자인특허사무소 #디자인특허법률사무소 #디자인출원 #디자인전문변리사 #디자인전문가 #디자인유사성 #디자인사건 #디자인변리사 #디자인등록 #하부장식작용측판

원문링크 : [IPLEX] 디자인 판례 -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고, 선행디자인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다(특허법원 2022허5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