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아,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5508)


[IPLEX] 디자인 판례 -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아,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5508)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아,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2허5508 권리범위확인(디)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과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도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사시도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각 부분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관찰하여,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그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형태 등에 비추어 보는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관찰하여 일반 수요자의 심미감에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의 관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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