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에 의하여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1087)


[IPLEX] 디자인 판례 -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에 의하여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1087)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을 결합해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하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창작비용이성 창작비용이성은 디자인 등록요건 중 하나로 흔히 창작성이라고도 합니다. 출원 전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 등이 된 디자인의 결합 또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태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는 요건입니다. 2022허1087 권리범위확인(디) 확인대상디자인 선행디자인 22 선행디자인 13 물품의 동일성 확인대상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3, 22의 대상물품은 모두 농산물 착즙기용 압출관으로서 그 용도와 기능이 공통된다. 확인대상디자인이 선행디자인 22에 의하여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인지 여부 확인대상디자인의 압출관 헤드 끝부분은 일정한 두께로 돌출된 테두리로 둘러싸여 있으나 선행디자인 22의 압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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