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3허10392)


[IPLEX] 디자인 판례 -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3허1039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3허10392 권리범위확인(디) 사건 개요 피고는 2021. 4. 6.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21당1027호로 ‘원고가 실시하는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2023. 1. 11.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은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인 반면, 차이나는 부분은 자세히 볼 때에만 비로소 인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구성의 미세한 차이에 불과하다.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외관을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므로, 유사한 디자인에 해당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라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습니다. 구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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