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상표법 34조 1항 7호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7. 선출원(先出願)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등록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제외한다)와 동일·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2021허6665 거절결정(상) 기초 사실 구분 이 사건 출원상표 선등록상표 표장 관련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전체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8. 25.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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