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부 판단을 통한 상표 유사 판단 [자생초 vs 자생한의원]


요부 판단을 통한 상표 유사 판단 [자생초 vs 자생한의원]

2015후1690 등록무효(상) 선등록상표: 자생한의원 (지정 서비스업: 한의원 등) 이 사건 등록 상표: 자생초 (지정 서비스업: 한방의료업 등) [유사 판단 방법의 일반론]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그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그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례 판단 내용] 1. 선등록서비스표(자생한의원)의 요부 1) 문자로 이루어진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가 가지고 있는 ‘자생’ 부분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감’, ‘저절로 나서 자람’ 등의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본질적인 식별력이 있는 반면, 이 사건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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