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양 디자인은 동일·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IPLEX] 디자인 판례 -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므로 양 디자인은 동일·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사례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전체적으로 대비·관찰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여 양 디자인은 동일·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디자인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6306 권리범위확인(디) 기초 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디자인( )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 ( )과 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에 대해 원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디자인은 피고가 실시하는 것으로 주장하는 디자인과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적법하게 특정되었으며,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관련 법리 1) 디자인의 동일 또는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디자인을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부분적으로 분리하여 대비할 것이 아니라 전체와 전체를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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