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2042)


[IPLEX] 상표 판례 - 확인대상표장은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204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90조(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① 상표권(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권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1. 자기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 또는 저명한 아호·예명·필명과 이들의 저명한 약칭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 2022허2042 권리범위확인(상) 사건 개요 원고는 2021. 6. 4.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 )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2021당1713호로 심리한 다음, 2022. 1. 19. ‘확인대상표장은 거래통념상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자기의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상표에 해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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