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상표를 사용하기 전에 등록받는 게 좋습니다. 다만, 상표를 등록만 하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된 상표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제도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IPLEX] 상표 불사용취소심판 제도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 |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김용덕 변리사입니다. 유사상표에 대한 법적 취급에 대해 설명하면서 '불사용취소심판'에 대해 짧게 설명드렸습니다. 유사상표 기준과 침해 분쟁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을 한 경우에는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서, 동일 상표라 함은 거래 실정상 동일을 의미합니다. brunch.co.kr 상표 불사용취소심판제도 ※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① 국내에서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자기의 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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