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선행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 공지 또는 공연실시되었음이 인정되고,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여 신규성이 부정되므로, 그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없어도 그 권리범위를 인정할 수 없어 피고들 제품의 침해가 부정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나1824 디자인권 침해 등 사건 개요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원고는 피고들이 판매하는 각 엘이디 전구들(‘피고들 제품’)이 원고의 등록디자인과 유사하여 원고의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 제품의 생산 등의 금지, 폐기 및 손해배상청구를 구하였다. 피고 M, L은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등록디자인은 공지된 디자인과 유사하거나 공지된 디자인의 결합 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서 신규성과 창작비용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하였다. 이에 위 피고들은 특허법원에 위 심결의 취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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