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편백집’ 상표가 음식점업과 관련된 서비스업에 관하여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한다(특허법원 2020허3133)


[IPLEX] 상표 판례 - ‘편백집’ 상표가 음식점업과 관련된 서비스업에 관하여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한다(특허법원 2020허3133)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인 요식업과 관련하여서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0허3133 등록무효(상) 기초 사실 구분 이 사건 등록상표 표장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43류의 식당체인업, 간이식당서비스업, 간이음식점업, 관광음식점업, 레스토랑 서비스 제공업, 레스토랑서비스업, 매장 내외 제공용 식음료 준비 및 제공업, 뷔페식당업, 비스트로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식음료제공서비스업, 식당 및 음식물 조달 서비스업, 일본음식점업, 음식준비업, 조리법 관련 자문업, 포장마차업(음식점업), 한식점업, 선술집업, 주점업, 포장마차업(주점업) 관련 법리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3호가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그와 같은 기술적 상표는 통상 상품의 유통과정에서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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