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웹페이지, 캐릭터, UI/UX화면, 아이콘, 인터페이스 디자인 등 컴퓨터 화면, 화상디자인도 디자인 등록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화상디자인과 화면디자인의 차이와 디자인 등록요건 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디자인 등록요건 디자인등록을 위해서는 디자인보호법상에 정의된 디자인으로 성립해야 하며, 디자인등록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3조(디자인등록의 요건) ①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公知)되었거나 공연(公然)히 실시된 디자인 2. 디자인등록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디자인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 공업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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