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입체적 형상을 가진 확인대상표장은 피고 제품에서 디자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상표로서도 사용되었고, 그 표장의 이 사건 등록상표와 표장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3222 권리범위확인(상) 기초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확인대상표장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확인을 구하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다. 이에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구분 이 사건 등록상표 확인대상표장의 평면형상 표장 관련 법리 확인대상표장이 상표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상표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서 확인을 구하는 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하려면 상표로 사용될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그 표장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자타상품을 식별하거나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상...
#국내상표
#상표특허
#상표특허사무소
#상표판례
#악세서리상표
#입체상표
#주얼리디자인
#주얼리상표
#주지성
#특허법률사무소
#판례
#펜던트
#평면형상대비
#표장유사
#상표출원
#상표전문변리사
#등록무효
#마드리드상표
#목걸이디자인
#반클리프
#상표
#상표권
#상표등록
#상표디자인
#상표법
#상표변리사
#상표사용
#상표적사용
#상표전문가
#해외상표
원문링크 : [IPLEX] 상표 판례 - 입체적 형상인 확인대상표장은 피고 제품에서 디자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상표로서도 사용, 그 표장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특허법원 2021허3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