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예병원 사건]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예병원 사건]

2008허2299 등록무효(상) 비교대상서비스표 등록서비스표 표장 지정서비스업 병원업, 성형외과업 등 소아과 의원업 [표장(외관/호칭/관념) 및 지정서비스업 대비] 1. 외관 등록서비스표와 비교대상서비스표의 외관은 서로 다르다. 2. 호칭 등록서비스표의 표장 중 ‘소아과 의원’ 부분과 비교대상서비스표 1의 표장 중 ‘병원’ 부분은 모두 지정서비스업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시에 불과하므로 양 서비스표의 요부는 각 ‘예’ 부분이므로 서로 동일하다. 지정서비스업을 나타내는 부분을 포함하여 양자를 대비한다 하더라도, ‘예’ 부분은 1음절일 뿐만 아니라, ① 본보기가 될 만한 사물, ② (‘예의’ 꼴로 쓰여) 이미 잘 알고 있는 바를 가리킬 때 쓰는 말, ③ 관례나 의례를 통틀어 이르는 말, ④ (주로 ‘예나’, ‘예로부터’ 꼴로 쓰여) 아주 먼 과거, ⑤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⑥ 예식 (禮式), ⑦ 예법(禮法), ⑧ 경례, ⑨ [대명사] ‘여기’의 준말, ⑩ [감탄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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