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정리

2006허2851 거절결정(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서비스표는 자타 서비스업을 식별시켜 서비스출처의 오인ㆍ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그 기능은 통상 서비스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로 되어 발휘되므로,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는 서비스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관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그리고 서비스표의 구성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그 부분만으로 중요부분이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만으로 간략하게 호칭하거나 관념하지는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그 부분이 다른 문자 등과 결합하여 있는 경우라도 마찬가지이다. 경험칙상 오늘날 TV나 컴퓨터 등을 통한 홈쇼핑이나 온라인 전자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음성매체보다는 시각이나 영상매체를 통하여 광고하거나 서비스를 주문하는 일이 훨씬 빈번한 점, 장소적 제약 없이 다수인에게 전전유통되는 유형의 상품과는 달리 무형의 서비스업인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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