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공지예외적용, 공지예외주장


특허 공지예외적용, 공지예외주장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의 등록 요건 중 하나인 '신규성'의 판단은특허를 출원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규성이란, 등록받고자 하는 기술이 종전에 없던 새로운 기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발명이 공지된 이후에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신규성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출원 전에 이미 공지 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지 등이 되지 않은 발명으로 보고 특허 거절이유에서 제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공지예외적용인데요. 본 포스팅에서 특허 공지예외적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허 공지예외주장 공지예외주장이란? 발명이 출원 전에 공지(공개)되어 신규성을 상실했다고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발명이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신규성을 인정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공지 예외) 본인의 자발적인 공개행위 본인의 의사에 반한 공지 출원일과 무관하게 모두 공지예외 대상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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