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출원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여 등록받을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6.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 2022허2233 거절결정(상) 기초 사실 이 사건 출원상표 관련 법리 등록출원한 상표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는지는 거래의 실정, 그 표장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이 허용되어도 좋은가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후2942 판결 등 참조), 흔히 사용하는 도형 혹은 문자를 도안화한 표장의 경우에는 그 도안화의 정도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도형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 이상으로 인식되거나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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