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출원, 비밀디자인제도란?


디자인등록출원, 비밀디자인제도란?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디자인은 설정등록을 하게 되면 공중에 공개됩니다. 등록결정서를 송달받고 3개월 내에 설정등록을 해야 최종적으로 권리를 확보하게 됩니다. 디자인은 유행이 강하고 제3자의 모방이 쉽습니다. 출원인이 제품을 출시하기 전 제3자의 모방의 위험이나, 아직 사업 실시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디자인이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비밀디자인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비밀디자인제도 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출원인이 일정기간 동안 출원 디자인을 비밀로 함으로써 타인의 침해를 방지하고 제품 사업화에 대한 준비기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디자인보호법 제43조 제1항 제43조(비밀디자인) ① 디자인등록출원인은 디자인권의 설정등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디자인을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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