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허808 판결 [거절사정(상)] [법리]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칭호·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외관·칭호·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더라도 다른 점도 고려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나, 반대로 서로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칭호나 관념이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가 오인·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인용상표 이 사건 출원상표 표장 하이카프 퍼펙트 카프 지정상품 배합사료, 개사육용사료, 단미사료, 보조사료, 대두박, 사료향미제, 사료첨가제, 고양이사료, 새먹이, 생선찌꺼기 배합사료, 배합사료용 인산칼슘제, 인산칼슘 첨가 배합사료, 새먹이, 금붕어먹이, 쌀겨, 대두박, 생선찌꺼기, 농산물종자, 동물용 비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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