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에 비해 통상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을 정도의 미감적 가치를 가지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9허6129 등록무효(디) 사건 개요 피고는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i) 선행디자인 1, 2와 동일 또는 유사하고, (ii)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가 선행디자인 1, 2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2018당3742호로 심리한 다음, 2019. 7. 2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 1, 2의 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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