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실시권 제도,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특허 실시권 제도, 전용실시권과 통상실시권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권을 확보하게 되면, 특허권자는 해당 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금 상황이라든지 발명을 실시할 의사가 없는 등 여러 사유로 해당 발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특허권자와 특허의 사용이 필요한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실시권 제도입니다. 특허 실시권 제도(통상실시권, 전용실시권) 통상실시권 통상실시권이란 허락이나 법률의 규정, 설정에 의하여 정해진 시간, 장소, 내용에 대해 특허 발명이나 등록 실용신안, 등록 의장 따위의 내용에 속하는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특허법 제102조 제102조(통상실시권) ① 특허권자는 그 특허권에 대하여 타인에게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② 통상실시권자는 이 법에 따라 또는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에서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통상실시권은 전용실시권과 달리 독점성, 배타성이 없습니다. 전용실시권 전용실시권이란 특허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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