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변리사의 유사 상표 판례 검토


상표 변리사의 유사 상표 판례 검토

2005허8708 거절결정(상) [유사 판단 원칙의 일반론] 상표의 유사 여부는 대비되는 상표를 외관, 호칭, 관념의 세 측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거래상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도형과 문자의 결합으로 된 상표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결합되어 있는 전체의 구성을 기준으로 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라 하더라도 그 도형과 문자 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는 것이 일반의 거래관념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할 정도로 일체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도형과 문자 부분을 분리 관찰하여 그 요부(要部)에 의하여 유사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양 상표의 요부라 할 수 있는 도형 부분의 외관이 동일·유사하여 전체적으로 상표로서의 지배적 특징이 유사하여 오인·혼동의 염려가 있으면 양 상표는 유사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선등록상표 출원상표 표장 지정상품 보디셔츠, 폴로셔츠 , 드레스셔츠,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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