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심결과 결론을 동일하게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4676)


[IPLEX]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는 심결과 결론을 동일하게 본 사례(특허법원 2021허4676)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선행디자인과 유사하기 때문에 신규성이 상실되어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4676 등록무효(디) 사건 개요 피고는 2020. 8. 5. 특허심판원에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원고들을 상대로, 등록디자인 은 선행디자인 과 유사하여 신규성을 상실하였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디자인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다. 관련 법리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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