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등록상표는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소비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2455)


[IPLEX] 상표 판례 - 등록상표는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소비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등록이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특허법원 2022허2455)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등록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켜 소비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 되어 등록 무표 판결을 내린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2허2455 등록무효(상) 사건 개요 피고는 2020. 12. 10.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등록상표는 피고의 선사용상표들과 표장이 동일․유사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고, 선사용상표들을 모방한 것으로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것이므로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2022. 2. 24. 등록상표는 등록결정일 당시 특정인의 상표 또는 주지 상표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는 선사용상표들과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은 선사용상표들의 사용 상품과 경제적 견련성이 있으므로,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기에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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