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4000)


[IPLEX] 디자인 판례 - 확인대상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4000)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확인대상디자인은 자유실시디자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허4000 권리범위확인(디) 관련 법리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 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 후87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쉽게 실시할 수 있는 디자인’이란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을 의미한다. 또한 공지디자인을 서로 결합하거나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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