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디자인 판례 -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여 등록무효가 되어야 한다(특허법원 2021허 3598)


[IPLEX] 디자인 판례 -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 해당하여 등록무효가 되어야 한다(특허법원 2021허 3598)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오늘은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봐,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1허3598 등록무효(디) 사건 개요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들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비교대상디자인 1 내지 8과 유사하지 않고,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6 관련 법리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위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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