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제도


상표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제도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상표등록출원 시, 해당 상표를 사용할 지정상품을 선정해서 기재해야 하는데요. 사업이 확장되어 상표를 사용할 상품이 늘어나는 등의 이유로 지정상품을 추가해야 할 경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상표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제도 우리 상표법 제86조를 보면,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표를 출원 또는 등록한 후 지정상품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제도를 통해 지정상품 추가가 가능합니다. ※ 상표법 제86조 제86조(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 ① 상표권자 또는 출원인은 등록상표 또는 상표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을 추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등록된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그 등록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6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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