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2로 하여금 쉽게 창작할수 있으므로 무효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허5037 등록무효(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의 도면 구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2 사시도 평면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의 대상물품의 동일·유사 여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2의 대상물품은 모두 과자이므로, 서로 동일한 물품이고, 이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선행디자인 2에 의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 비용이성 부정 여부 공통점 차이점 ① 전체적인 형상이 대략 직사각형이고, 모서리가 약간씩 둥글려져 있다. 평면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테두리 부분 요철 형상이 직사각형의 각 변의 중심을 기준으로 양측으로 멀어질수록 점진적으로 기울어지도록 형성되어 있는 데 비하여, 선행디자인 2의 경우 직사각형의 각 변의 중심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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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IPLEX] 디자인 판례 -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2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무효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18허5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