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 입니다. 오늘은 정정발명은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특허 판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2022허5195 등록무효(특) 사건 개요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위 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정정청구를 하였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정정청구를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 정정발명은 발사르탄 및 사쿠비트릴 조합물의 고혈압 또는 심부전 치료에 대한 약리효과가 명세서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명세서 기재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심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이 사건의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관련 법리 의약의 용도발명에 있어서는 특정 물질이 가지고 있는 의약의 용도가 발명의 구 성요건에 해당하므로, 발명의 청구범위에는...
#NEP저해제
#특허판례
#특허사무소
#특허법률사무소
#특허무효
#특허
#제약학적조성물
#정정발명
#의약용도
#삼성역특허변리사
#삼성역변리사
#변리사사무소
#변리사
#발사르탄
#명세서기재불비
#등록무효
#판례
원문링크 : [IPLEX] 특허 판례 - 이 사건 정정발명은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5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