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COREMA vs COREGA]


상표 유사 판단 판례 검토 [COREMA vs COREGA]

2001허5046 (기각) 구분 인용상표 이 건 상표 표장 COREGA COREMA 지정상품 기록된 컴퓨터프로그램, 컴퓨터 [이 사건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표장의 유사 여부] 1. 양 상표 중 “CORE”가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므로 이를 유사 여부의 판단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이 사건 출원상표는 영문자 “COREMA”만으로 구성된 문자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영문자 “COREGA”만으로 구성된 문자상표인바, 양 상표는 모두 그 어두에 “CORE” 부분이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 전체적인 구성형태를 볼 때 영어 알파벳 6자가 일련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표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양 표장 중 “CORE” 부분을 분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CORE” 부분의 식별력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이를 유사 여부의 판단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표장(관념, 외관, 호칭)의 유사 여부 1) 관념 양 상표는 모두 특별한 관념을 갖지 않는 조어상표로서 관념에 있어서는 서로 대비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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