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LEX] 상표 판례 -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5652)


[IPLEX] 상표 판례 -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5652)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요부 판단을 통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여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허5652 등록무효(상) 기초 사실 구분 선등록상표 1 선등록상표 2 이 사건 등록상표 표장 지정 상품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반바지, 아동복, 이브닝드레스, 거들, 나이트가운, 바디스, 보디셔츠, 브래지어, 속내의, 속바지, 속셔츠, 속팬티, 슬립, 잠옷, 캐미솔(Camisoles), 코르셋, 파자마, 팬티스타킹, 스타킹, 양말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의류용 칼라, 잠옷, 저지(Jerseys), 조깅 팬츠, 조깅슈트, 조 끼, 짜거나 뜬 속옷, 짧은 소매 스포츠셔츠, 짧은 조끼 등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의류, 셔츠, 바지, 청바지, 모자, 속옷, 신발, 양말, 후드, 머리띠(의복), 스카프, 골프복, 내의, 등산복, 수영복, 외투(스포츠전용 의류 및 한복은 제외), 스포츠의류, 한복, 의...


#국내상표 #표장의대비 #판례 #요부판단 #요부 #상표판례 #상표특허사무소 #상표출원 #상표전문변리사 #상표전문가 #상표사무소 #상표변리사 #상표법률사무소 #상표등록 #상표 #마드리드상표 #등록무효 #해외상표

원문링크 : [IPLEX] 상표 판례 -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등록상표들과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므로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본 사례(특허법원 2022허5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