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STELLA MCCARTNEY] 사건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STELLA MCCARTNEY] 사건

2007허3097 거절결정(상) [판단기준] 상표는 언제나 반드시 그 구성부분 전체의 명칭이나 모양에 의하여 호칭, 관념 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관찰하면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각 구성부분의 결합으로 독자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아닌 한 독립하여 자타상품의 식별기능을 할 수 있는 구성부분만에 의하여 간략하게 호칭될 수도 있고, 하나의 상표에서 두개 이상의 칭호를 생각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칭호가 타인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두 상표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합상표의 유사성 판단기준은 성명상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어느 상표가 외국인의 성명으로 구성된 상표라고 하여 성과 이름으로 분리하여 인식될 수 없다거나 이름이 아닌 성만이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선등록상표 1 선등록상표 2 이 사건 출원상표 [표장의 대비] 1. 외관 이 사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1은 ...


#비유사상표 #상표 #상표비유사 #상표유사 #상표출원 #상표판례 #유사상표 #판례

원문링크 : 상표 유사 판단 판례 요약 [STELLA MCCARTNEY]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