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등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신청 대상 및 신청 방법 등

안녕하세요. 아이피렉스 특허법률사무소입니다. 특허심판이란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발생·변경·소멸 및 그 권리범위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특별행정심판을 말합니다. 특허심판에는 거절결정 불복심판,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이 있으며, 전문적인 기술지식과 경험을 요하기 때문에 특허청 소속 특허심판원에서 사건이 처리됩니다. 특허심판을 청구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만큼, 실력 있는 전문가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하는데요. 특허심판원에서는 대리인이 없는 심판 당사자(사회·경제적 약자)의 신청에 희애 국선대리인을 선임해주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 신청대상 심판사건 당사자 중 대리인이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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